질환 중증도에 기반한 췌장장애 기준 도입을 환영하며, 당뇨병 관리 정책에도 중증도 중심의 접근이 적극 반영되기를
질환 중증도에 기반한 췌장장애 기준 도입을 환영하며, 당뇨병 관리 정책에도 중증도 중심의 접근이 적극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당뇨와건강 환우회(대표 염동식)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2월 16일 췌장장애를 새로운 장애유형으로 신설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공포한 데 이어, 12월 31일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8호)」을 개정하여 1, 2형 여부와 관계없이 중증도를 기준으로 췌장장애를 판정하는 기준을 도입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이는 그간 우리 환우회가 의료계와 함께 적극 주장해 온 ”진단명이 아닌 중증도
당건365
2026.01.14